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이에요. 반면 건물 소유자가 상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영업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붙지만 계산 방법과 세율 구조가 달라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60%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40%만 과세 기준이 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돼요. 반면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면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세율이 적용되는데,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0원으로 처리되면 권리금 전액이 양도차익이 돼요.
따라서 같은 금액의 권리금이라도 기타소득 vs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과세 기준 금액이 다르고, 다른 소득과 합산 여부도 달라요. 권리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의 상황(임차인인지 건물 소유자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과세 방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