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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부동산 함께 양도소득세 계산 | 영업권 기타소득 양도소득 차이

상가 건물을 팔면서 권리금도 함께 받으면 권리금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취득가액이 0원 처리돼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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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과 함께 양도 시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

기타소득세 과세

단독 권리금 양도

원천징수 8.8%

연 2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른 양도 자산과 합산

부동산과 권리금을 함께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이에요. 반면 건물 소유자가 상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영업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붙지만 계산 방법과 세율 구조가 달라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60%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40%만 과세 기준이 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돼요. 반면 양도소득세로 처리하면 취득가액과 양도 비용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세율이 적용되는데,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0원으로 처리되면 권리금 전액이 양도차익이 돼요.

따라서 같은 금액의 권리금이라도 기타소득 vs 양도소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과세 기준 금액이 다르고, 다른 소득과 합산 여부도 달라요. 권리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본인의 상황(임차인인지 건물 소유자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과세 방식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권리금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0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업권(권리금)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이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영업권 취득 당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당국은 취득가액을 0원으로 처리해요. 이렇게 되면 권리금 전액이 양도차익이 되어 기본공제 250만 원만 빼고 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영업권을 1억 원에 양도했는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차익 9,750만 원(1억 - 250만 원)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면 과세 기준이 4,000만 원(1억 × 40%)이어서 세 부담이 훨씬 작아요.

다만 과거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취득가액이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 부담이 감소해요. 권리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고 장기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타소득 vs 양도소득 과세 비교

항목구분기타소득양도소득추천
과세 시기과세 시기권리금 수령 시점부동산 양도 시점에 합산
필요경비 공제필요경비 공제권리금 × 60%실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세율세율22% (소득금액의 22%)6~45% (누진세율)
신고 방식신고 방식양수인이 원천징수양도인이 예정·확정 신고
납부 시기납부 시기지급 다음 달 10일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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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으로 처리할 때 세율 차이는 얼마인가요?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은 권리금의 40%예요.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6~45%)을 적용해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낮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서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 이미 높은 소득이 있다면 권리금 기타소득까지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타자산(영업권)의 세율은 부동산과 별도로 과세돼요.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금 전액이 과세 기준이에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소득과 분리되므로 종합소득 누진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권리금 금액, 다른 소득 수준, 취득가액 입증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돼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많고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 방식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다면 기타소득의 40% 과세 + 낮은 세율 구간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 비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부동산과 권리금 함께 양도 시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영업권(권리금 포함)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5일에 양도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해요. 이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세액의 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정 신고 후 확정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해야 해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모두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해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해요.

참고로 기타소득(임차인의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만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건물과 함께 영업권 양도)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돼요. 혼동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금 소득 구분을 먼저 파악해두세요.

부동산과 함께 권리금을 양도하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영업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는 가액 배분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권리금과 부동산 가격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분돼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이에요. 반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함께 영업권(권리금 포함)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영업권)으로 처리돼요.

영업권(권리금)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취득 당시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기도 해요. 취득가액이 0원이면 권리금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되므로 세 부담이 커져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기타소득은 40%가 과세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방식이어서 다른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에요. 부동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해요. 단, 기본공제는 연간 합산 기준이므로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해도 250만 원만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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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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