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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세금 양도인 양수인 비교 | 포괄양도 절세 전략

권리금 협상 때 세금까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하고, 포괄양도로 부가세를 아끼는 전략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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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양도인 기타소득세 실효율

권리금 × 40% × 22%

10%

양수인 부가세 부담

포괄양수도 시 면제

권리금 × 10%

포괄양수도 절세 효과

5,000만 원 기준 500만 원 절감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의 실제 세금 부담은 얼마인가요?

양도인은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 60%를 공제받아요.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40%)에 22%를 적용하면 실효 세율이 8.8%예요.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으면 440만 원을 납부해요.

다만 권리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도 양수인에게서 받아야 해요. 이 부가세는 양도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 수령액은 권리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부가세는 별도로 수령해서 납부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어 양도인의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요. 단, 기타소득세(8.8%)는 면제되지 않으니 포괄양수도로 절감되는 금액은 부가세 10% 부분이에요.

권리금 5,000만 원 기준 세금 부담 비교

항목구분양도인 (받는 쪽)양수인 (주는 쪽)추천
기타소득세(8.8%)기타소득세(8.8%)440만 원 납부원천징수 후 세무서 납부
부가가치세(10%)부가가치세(10%)500만 원 납부양도인에게 별도 지급
포괄양수도 시포괄양수도 시부가세 면제부가세 지급 불필요
실수령/실지급실수령/실지급4,560만 원 (부가세 별도)5,500만 원 (부가세 포함)

권리금을 주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총 세금은 얼마인가요?

양수인은 권리금 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8.8%를 공제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요. 권리금 5,000만 원 기준으로 부가세 500만 원 + 원천징수 440만 원 = 940만 원이 추가 비용이 돼요.

다만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인 몫이지만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는 구조예요. 실질적으로 권리금에서 차감하거나 양도인이 원천세 공제 후 차액만 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부담 주체는 계약서로 명확히 해야 해요.

반면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부가세 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양수인 입장에서도 포괄양수도가 훨씬 유리하며,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등록해 5년간 감가상각하면 과세소득도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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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괄양도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포괄양수도의 가장 큰 절세 효과는 부가가치세 10% 면제예요. 권리금 5,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양수인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또한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 계약, 거래처 관계, 직원 고용 승계에도 유리하게 작용해요. 세금 절감 외에도 영업 인수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포괄양수도 후 업종 변경, 사업 중단 등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소급 부인하고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업종 동일성 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사업자 등록 변경 등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해요.

권리금 세금 부담을 나누는 금액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세금 부담 협의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또는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에서 공제한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해요. 어느 쪽이 세금을 부담하느냐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겨요.

일반적으로 권리금 5,000만 원 거래에서 양도인은 원천세 공제 후 실수령 4,560만 원, 양수인은 부가세 500만 원을 포함해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협의에 따라 부가세와 원천징수를 권리금 총액에 포함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세금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원천징수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과세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와 원천징수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 분쟁이 생겨요. 권리금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원천징수 처리 방식을 별도 조항으로 넣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세(8.8%) 440만 원이 공제되고, 부가가치세(10%) 500만 원은 양수인에게 별도로 받아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실수령액은 5,000만 원 - 440만 원 = 4,560만 원이에요. 부가세는 별도 수령·납부해요.

권리금 5,000만 원 기준으로 일반 거래 시 부가세 500만 원 + 원천징수 440만 원 = 940만 원이 추가 부담이에요.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부가세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또는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에서 공제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돼요.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네, 포괄양수도 처리 후 사업의 동일성이 깨지면 부가세가 소급 추징될 수 있어요. 업종 변경 예정이라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포괄양수도 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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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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