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 60%를 공제받아요.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40%)에 22%를 적용하면 실효 세율이 8.8%예요.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으면 440만 원을 납부해요.
다만 권리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도 양수인에게서 받아야 해요. 이 부가세는 양도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 수령액은 권리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부가세는 별도로 수령해서 납부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어 양도인의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요. 단, 기타소득세(8.8%)는 면제되지 않으니 포괄양수도로 절감되는 금액은 부가세 10%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