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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영업권 세금 | 기타소득 양도소득 구분 확인

상가를 팔면서 권리금까지 함께 양도할 계획인가요? 영업권 단독 양도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의 세금 차이가 커요. 감정평가 처리와 계약서 기재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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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시설·바닥

권리금 3유형

유형별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요

기타소득세 (8.8%)

단독 양도 시 과세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 함께 양도 시

양도차익에 누진세율 적용

권리금 감정평가에서 영업권과 시설권리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권리금은 크게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어요. 영업권리금은 고객 관계·매출 기반 등 무형 영업가치이고,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집기 등 유형자산의 가치예요.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위치에 따른 자리값이에요.

세금 처리 시 영업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집기·인테리어)으로 구분해요. 영업권은 5년 정액 상각, 시설 항목은 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개별 상각해요.

참고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 세 가지 유형별로 금액이 나뉘어 과세 기준이 명확해져요. 계약서에 유형별 금액을 구분 기재해두면 세무 처리가 훨씬 간단해요.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세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권리금의 시가로 인정돼요. 기타소득 과세 시 필요경비 60%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는 영업권에 대해서만 발생해요.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 양도로 처리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발생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라면 영업권에 부가세가 없고, 일반과세자라면 영업권·시설 모두 부가세가 붙어요.

다만 감정평가 없이 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며, 감정평가는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선택 사항이에요.

단독 양도 vs 부동산 함께 양도 세금 비교

항목구분권리금 단독 양도부동산과 함께 양도추천
소득 구분소득 구분기타소득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필요경비 공제수령액 × 60%실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세율세율22% (기타소득금액 기준)6~45% (양도차익 기준)
신고 방식신고 방식원천징수 + 5월 확정신고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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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영업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팔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영업권을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소득 구분이 달라져요. 부동산 양도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는 기타소득과 달리 양도차익(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세율을 적용해요. 부동산 취득 시 영업권 취득가도 함께 기재해두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건물과 권리금을 함께 양도할 때는 계약서에 부동산 금액과 영업권 금액을 명확히 분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리 기재가 없으면 국세청이 전체 양도금액을 임의로 배분하여 불리하게 과세할 수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 없이 거래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세금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으로 권리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시 소득으로 추정해 과세해요.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 과세 기준이 국세청 추정값으로 결정돼요. 필요경비 공제나 포괄양수도 인정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추가 부담이 생겨요.

참고로 거래 후라도 실제 조건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다만 허위 계약서 작성은 세금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실거래 금액 그대로 작성하고 세무사 도움을 받아 자진 신고하세요.

건물과 권리금을 함께 팔 때는 계약서에 금액을 반드시 분리 기재하세요

분리 기재가 없으면 국세청이 임의로 배분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 시 영업권 취득가도 함께 기재해두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를 인정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돼요. 감정평가는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선택 사항이에요. 다만 국세청이 시가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인 양도인이 시설 집기를 함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해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없이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요. 영업권과 시설을 구분해 계약서에 기재하면 부가세 처리가 명확해져요.

부동산(토지·건물) 금액과 영업권(권리금) 금액을 반드시 분리 기재하세요. 분리 기재가 없으면 국세청이 임의로 배분해 불리하게 과세할 수 있어요.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 인정도 어려워져요.

실제 거래 조건 그대로 작성하면 세무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허위 계약서는 세금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실거래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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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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