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부동산/임대차

권리금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선택 기준 | 소액 기타소득 신고 생략

권리금을 받은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고민되시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나요. 합산 세율에 따라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한도

권리금 750만 원 이하 시 해당

22%

원천징수 세율

소득금액(권리금 × 40%) 기준

대금 지급받은 날

기타소득 수입 시기

계약일 아닌 실제 입금일 기준

권리금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 수령액이 아닌 필요경비(60%)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권리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신고를 해야 해요.

반면 권리금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750만 × 40%)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요.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났다면 추가 신고 없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권리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신고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다른 소득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6~45% 중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고 권리금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이 추가되면 합산 과세표준이 8,400만 원으로 24% 세율 구간에 해당해요. 원천징수로 납부한 22%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합산 과세표준이 낮아 세율이 6~15%로 오히려 원천징수분보다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때 종합신고를 하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vs 종합합산 유불리 비교

항목구분분리과세종합합산추천
적용 세율적용 세율22% (고정)6~45% (누진)
유리한 경우유리한 경우다른 소득 많아 합산 세율 22% 이상다른 소득 적어 세율 6~15%
신고 의무신고 의무없음 (원천징수로 종결)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 가능 여부환급 가능 여부불가차액 환급 가능
선택 가능 조건선택 가능 조건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기타소득금액 초과 시 의무
부동산임대차 법률 정보 44개 전체 보기

권리금에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세율이 22% 이상인 경우예요. 원천징수로 이미 8.8%를 납부한 상태가 더 유리하므로 종합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나아요.

종합합산이 유리한 경우는 당해 연도 다른 소득이 적어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예요. 합산 후 세율이 6%나 15% 구간이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22%보다 훨씬 세율이 낮아요. 5월 확정신고를 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종합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분리과세 한도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세율을 비교해서 신고 방식을 결정하세요.

권리금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연도를 결정하나요?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를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 봐요. 즉, 권리금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로 돈이 입금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과세연도가 되는 거예요.

권리금을 분할로 받는 경우 각 분할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수입 시기가 돼요. 예를 들어 12월에 1,000만 원, 다음 해 1월에 1,000만 원을 받으면 각각 다른 연도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권리금이 크다면 연말에 분할 수령을 계획해 연도별 기타소득금액을 3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절세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상 분할 수령 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과세연도 분리가 인정돼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5월에 종합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세요

원천징수로 납부한 8.8%보다 합산 세율이 낮은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해에 권리금을 수령했다면 5월 확정신고가 유리해요. 세무사 상담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금액은 750만 원 × 40% = 300만 원이에요. 딱 300만 원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부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네, 기타소득금액이 1,000만 원 × 40% = 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합산 신고를 해야 해요. 원천징수로 납부된 금액과 합산 세율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합산 과세표준이 낮아 세율이 6~15%가 돼요. 원천징수로 납부한 22%보다 세율이 낮으니 종합신고를 해서 차액을 환급받으세요.

네, 각 분할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수입 시기예요. 12월에 절반, 다음 해 1월에 절반을 받으면 두 해의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요. 연도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나뉘면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해져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부동산/임대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5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