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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해고절차 서면통지 적용범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막막하죠?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막아주는 세 가지 보호장치를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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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어떻게 제한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첫째 해고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둘째 해고시기의 제한(산재 요양·출산휴가 기간 해고 금지), 셋째 해고절차의 제한(30일 전 예고, 서면통지)이에요.

해고사유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같은 법 제24조). 해고절차 제한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같은 법 제26조)과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통지(같은 법 제27조)로 나뉘어요. 위반 시 벌칙이 있어요(같은 법 제110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같은 법 제28조).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0000)로 전화하세요.

해고예고 면제 사유와 서면통지 의무는 뭔가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어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서면통지는 해고예고와 별개의 의무예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예요(「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해고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어서 서면으로 주면,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채 해고당했다면 그 해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1350-000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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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해고 제한이 다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돼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경영상 해고 제한, 해고시기 제한, 해고예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전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보호 범위가 좁아요. 해고시기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해고예고(같은 법 제26조)만 적용돼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서면통지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무기간 약정이 없으면 1개월 전 통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해요.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11조).

내 사업장이 몇 명 규모인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니,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한 뒤 해당되는 규정을 챙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해고 제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예요(「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니,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서면통지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 통고로 해고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 절차적 요건일 뿐이에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예고만으로 해고사유가 정당해지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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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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