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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기 제한 | 산재 요양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해고 금지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이나 출산휴가 중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법이 보호해주는 해고 금지 기간을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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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쉬는 동안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쉬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요양기간이 끝나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일의 보호기간이 추가로 붙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가 풀려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고를 당했다면 위반이에요.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산재 치료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구제신청서 서류를 준비해서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중에도 해고가 금지되나요?

출산 전후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23조제2항). 산재 요양 때와 마찬가지로 휴가기간 + 30일의 보호기간이 적용돼요.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뿐이에요. 산재 요양 해고 금지와 달리 일시보상이나 상병보상연금 같은 다른 예외 사유는 없어요. 사업 폐지 수준의 상황이 아닌 한 출산휴가 중 해고는 위법이에요.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107조). 출산휴가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생활법령정보 해고 시기 제한 페이지에서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1350-0000)에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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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고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고할 수 없어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가 별개라는 거예요. 육아휴직 중에는 어떤 사유로든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도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이에요.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뿐이에요.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37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귀 직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구제신청서 서류를 준비해서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이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 휴업기간이 끝나도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요양기간 + 30일이 지나야 해고가 가능하고, 그때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도 해고가 가능해요. 이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요. 하지만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하면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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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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