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쉬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요양기간이 끝나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0일의 보호기간이 추가로 붙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가 풀려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고를 당했다면 위반이에요.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산재 치료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구제신청서 서류를 준비해서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