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위법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이걸 보복 해고라고 부르는데,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같은 법 제110조제1호).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도 금지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37조제1항).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도 금지돼요(같은 법 제14조제6항제1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같은 법 제39조제3항제2호).
이런 사유로 해고당했다면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