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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금지 사유 총정리 | 부당해고 보호 법령위반신고 성희롱 육아휴직

회사가 이런 이유로 나를 해고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금지된 해고 사유가 뭔지 궁금하죠? 노동관계법령이 막아주는 해고 금지 사유를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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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신고나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도 금지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위법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이걸 보복 해고라고 부르는데,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같은 법 제110조제1호).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도 금지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정년·퇴직·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37조제1항).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도 금지돼요(같은 법 제14조제6항제1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같은 법 제39조제3항제2호).

이런 사유로 해고당했다면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이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위법이에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같은 법 제19조의2제5항)이나 배우자 출산휴가(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를 이유로 한 해고도 마찬가지로 금지돼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어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90조).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도 금지돼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유가 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해당된다면 생활법령정보 해고 금지 사유 페이지에서 관련 법조문을 확인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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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고령자도 해고 금지 보호를 받나요?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 해고는 금지돼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해고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돼요. 악의적 차별행위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49조제1항).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도 금지돼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퇴직이나 해고에서 차별하면 위법이에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직접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삼지 않더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정 연령대에 불리한 결과가 생기면 연령차별로 봐요(같은 조 제2항). 연령차별 진정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도 금지돼요(같은 법 제4조의9).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23조의3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같은 법 제157조제3항)나, 산재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같은 법 제52조제4항)도 금지돼요.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걸 이유로 한 해고도 위법이에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고 사유가 의심스러우면 구제신청서 서류를 준비해서 기한 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나 전화(☎ 1350-0000)로 상담이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걸 이유로 해고하는 건 위법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뿐 아니라 그 밖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돼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복귀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부서 배치를 하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걸 이유로 해고하면 위법이에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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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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