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표 경로는 세 곳이에요.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은 무료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www.cwma.or.kr)은 건설 분야에 특화된 구인 정보를 제공해요. 취업지원센터(☎ 1666-1829)에 전화하면 전담 상담사가 직접 알선을 도와줘요.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소개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미등록 소개소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겨도 구제받기 어려워요. 소개요금은 임금의 1% 이하여야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워크넷이나 건설일드림넷처럼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채널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개요금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