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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워크넷 구직 방법 | 거짓구인광고 신고 처벌

건설현장 일자리를 찾다가 이상한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거짓 구인광고에 속으면 5년 이하 징역 처벌도 가능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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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구직 경로는 어디인가요?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표 경로는 세 곳이에요.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은 무료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www.cwma.or.kr)은 건설 분야에 특화된 구인 정보를 제공해요. 취업지원센터(☎ 1666-1829)에 전화하면 전담 상담사가 직접 알선을 도와줘요.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소개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미등록 소개소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겨도 구제받기 어려워요. 소개요금은 임금의 1% 이하여야 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워크넷이나 건설일드림넷처럼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채널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개요금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면 돼요.

거짓 구인광고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구인자는 구직자를 속이는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가 금지돼요(「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직업안정법」 제47조제6호). 형사 처벌 수준이라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예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한 거짓 구인광고 유형은 네 가지예요. ①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 모집·부업알선 등을 하는 광고, ②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③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④조건 변경 시 알리지 않는 광고가 여기에 해당해요. 임금이나 근무지가 광고와 달라도 거짓 구인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거짓 광고를 발견하면 지방고용노동(지)청, 시·군·구청,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의 거짓구인광고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세요. 광고 화면 캡처와 연락처 등 증거를 남겨두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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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쓰면 안 되나요?

건설공사현장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사업주가 파견업체를 통해 건설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파견 형태로 건설현장에 배치됐다면 불법 파견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직접 고용을 요구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불법 파견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파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www.cwma.or.kr)이 대표적인 무료 채널이에요. 취업지원센터(☎ 1666-1829)에 전화하면 상담과 알선도 받을 수 있어요.

구직자가 내는 소개요금은 임금의 1% 이하까지만 허용돼요(「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부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지방고용노동(지)청, 시·군·구청,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의 거짓구인광고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신고 시 광고 캡처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요.

아니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어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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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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