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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위약금 전차금 금지 조항

근로계약서를 못 받으셨나요? 이상한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나요? 서면 교부를 안 해도, 위약금 조항을 넣어도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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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휴게, ③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④휴일, ⑤연차 유급휴가, ⑥취업 장소와 업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이 항목들을 근로계약서에 적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서면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안 준다면 명백한 위법이에요. 설령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서면을 따로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안 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세 가지를 근로계약에 넣는 것 자체를 금지해요. 첫째,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이에요(「근로기준법」 제20조). 계약 중도 해지를 제한하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예요.

둘째, 전차금(근로를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돼요(「근로기준법」 제21조). 선불로 받은 돈을 임금에서 제하는 방식은 위법이에요. 셋째,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강요하는 계약도 안 돼요(「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예요(「근로기준법」 제15조). 문제가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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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취업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사업주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이사 비용이나 교통비 등이 여기 해당돼요.

한편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건 금지돼요(「근로기준법」 제20조).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예요.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돼요(「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이에요.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 즉시 해제가 가능해요(「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옮겼다면 귀향 여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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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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