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돼요.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기다리며 쉬고 있어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 규정이 적용돼요. 4인 이하 소규모 현장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 등 다른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근로시간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