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근로/노동

산재 직업성암 화학적 물리적 요인 질병 인정기준 | 급성중독

유해물질 노출로 암이나 급성중독이 생겼는데, 또는 고기압·고열 환경에서 일하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직업성 암과 화학적·물리적 요인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시행령 별표 3 제10호에서 20여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석면 관련 암이 가장 대표적인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가슴막반이 동반되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가 확인된 경우의 폐암·후두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이 있어요.

이 밖에 니켈 화합물에 노출된 폐암·코안암, 콜타르찌꺼기(10년 이상 노출)·라돈·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폐암, 검댕에 노출된 폐암·피부암, 비소에 노출된 폐암·방광암·피부암, 도장 업무로 발생한 폐암·방광암, 벤지딘·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된 방광암, 목재 분진에 노출된 비인두암·코안암도 인정돼요.

혈액 관련 암으로는 0.5ppm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과 림프구성백혈병, 10년 이상 경과한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이 있어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백혈병·비인두암, 1,3-부타디엔에 노출된 백혈병, 산화에틸렌에 노출된 림프구성 백혈병, 염화비닐에 노출된 간혈관육종·간세포암, B형·C형 간염바이러스에 업무상 노출된 간암,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갑상선암·백혈병 등 다양한 암이 인정돼요.

직업성 암 주요 유해물질과 발생 암

석면(10년 이상 노출)은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 벤젠(0.5ppm 이상 6개월 이상)은 백혈병·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해요. 6가 크롬·카드뮴·베릴륨은 폐암, 비소는 폐암·방광암·피부암, 전리방사선은 갑상선암·유방암·위암 등 다수의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 질병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화학적 요인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먼저 급성 중독 관련 질병이 있는데,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이에요. 납에 노출된 납 창백·복부 산통, 수은에 노출된 한기·고열·설사, 크롬에 노출된 세뇨관 기능 손상, 벤젠에 노출된 두통·경련·혼수상태도 급성 중독으로 인정돼요.

이 밖에 유기용제에 노출된 의식장해·부정맥,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황화수소에 노출된 의식소실·폐부종, 시안화수소에 노출된 호흡곤란, 불화수소에 노출된 화학적 화상·폐수종, 인에 노출된 피부궤양·경련, 카드뮴에 노출된 급성 위장관계 질병도 급성 중독에 해당해요.

만성적 노출로 인한 질병도 인정돼요. 염화비닐에 노출된 말단뼈 용해·레이노 현상, 납에 노출된 만성 신부전, 수은에 노출된 구강 질병·신장 손상, 크롬에 노출된 구강점막 질병, 카드뮴에 2년 이상 노출된 세뇨관성 신장 질병·뼈연화증, 유기용제에 노출된 급성 세뇨관괴사·만성 신부전,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망막 미세혈관류·다발성 뇌경색증·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등이 해당해요.

근로노동 법률 정보 34개 전체 보기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요인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12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고기압 또는 저기압 노출 관련 질병이 가장 다양한데, 폐·중이·부비강·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질소마취 현상이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속귀 등에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뇌동맥·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등이 인정돼요.

여기서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업무 종사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도 만성장해로 인정돼요.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류머티스 관절염, 통풍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해요.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도 물리적 요인 질병에 해당해요.

이 밖에 진동에 노출되어 발생한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도 인정돼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방사선 눈 질병(백내장),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도 해당돼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일사병·열사병,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발생한 저체온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리적 요인 질병 주요 유형

고기압·저기압은 감압병(잠수병)·공기색전증, 진동은 레이노 현상·말초순환장해를 유발해요. 전리방사선은 급성 방사선증·백내장·조혈기 질병, 고열 환경은 일사병·열사병, 저온 환경은 저체온증의 원인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후두암(가슴막반 동반 또는 석면소체 확인 시),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 석면 노출 10년 후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난소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10호).

네. 염화비닐·일산화탄소 등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중독 증상은 업무상 질병이에요. 납·수은·크롬·벤젠·유기용제·황화수소·시안화수소·불화수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의 급성 중독이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11호).

네.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압착증 등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고압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한 후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도 만성장해로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12호).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근로/노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