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은 시행령 별표 3 제10호에서 20여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석면 관련 암이 가장 대표적인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가슴막반이 동반되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가 확인된 경우의 폐암·후두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이 있어요.
이 밖에 니켈 화합물에 노출된 폐암·코안암, 콜타르찌꺼기(10년 이상 노출)·라돈·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폐암, 검댕에 노출된 폐암·피부암, 비소에 노출된 폐암·방광암·피부암, 도장 업무로 발생한 폐암·방광암, 벤지딘·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된 방광암, 목재 분진에 노출된 비인두암·코안암도 인정돼요.
혈액 관련 암으로는 0.5ppm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과 림프구성백혈병, 10년 이상 경과한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이 있어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백혈병·비인두암, 1,3-부타디엔에 노출된 백혈병, 산화에틸렌에 노출된 림프구성 백혈병, 염화비닐에 노출된 간혈관육종·간세포암, B형·C형 간염바이러스에 업무상 노출된 간암,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갑상선암·백혈병 등 다양한 암이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