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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청구 방법 절차 | 소멸시효 5년 지급 기간

산재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으신가요? 청구 방법부터 소멸시효, 재판정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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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9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해요.

장해진단서는 요양 종결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그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휴폐업한 경우엔 수술·치료를 받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도 돼요. 주치의 소견상 7급 이상이 예상되면 전문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어요(같은 규정 제17조제3항).

참고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다른 보험급여 시효도 함께 중단돼요(같은 법 제113조).

장해등급 재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재판정 대상은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특정 유형의 장해가 있는 경우예요(시행령 제55조제1항).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실시해요(시행령 제56조제1항). 재판정을 받으려면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요(시행규칙 제49조, 시행령 제56조제3항).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지정일 다음 날부터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돼요(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5호).

재판정 결과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해요(같은 법 제59조제2항). 장해상태 악화 시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호전 시엔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변경 등급이 적용돼요(시행령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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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급여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1~3급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 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사업주와 수급권자가 합의해야 청구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 30일분에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73조제2항).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취업정년까지이고, 취업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60세를 기준으로 해요(시행령 제73조제3항).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에 대해 사업주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78조제2항). 특별급여 전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1년에 걸쳐 4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징수해요(시행령 제75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해요.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어요.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일부 수급자에게만 해당해요.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실시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시행령 제56조제1항).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1~3급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추가 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사업주 합의가 필요하고, 받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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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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