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근로/노동

산재 장해급여 지급액 계산 |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선택 기준

산재로 장해가 남았을 때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되시죠? 등급별 금액과 선택 기준, 연금 선지급 제도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장해급여 등급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 2). 지급액은 평균임금 기준 일수로 표시해요. 연금은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4급 224일분, 5급 193일분, 6급 164일분, 7급 138일분이에요. 일시금은 1급 1,474일분, 2급 1,309일분, 3급 1,155일분, 4급 1,012일분, 5급 869일분, 6급 737일분, 7급 616일분이에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지급해요. 8급 495일분, 9급 385일분, 10급 297일분, 11급 220일분, 12급 154일분, 13급 99일분, 14급 55일분이에요. 금액은 "지급일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9급이면 385일 × 10만원 = 3,850만원이에요.

참고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88조제1항·제2항).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떻게 선택하나요?

1~3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대로 일시금으로만 받아요.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하므로 선택권이 없어요.

4~7급은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연금을 선택하면 매달 25일에 12분의 1씩 받고, 일시금을 선택하면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받아요.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건강 상태, 생활비 필요 시기, 기대 수령 기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돼요.

이미 기존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새로 장해가 생긴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기존 장해 급여를 뺀 금액만 지급해요(시행령 제53조제4항). 기존 장해가 업무 외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 일시금과 연금 산정 방법이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로노동 법률 정보 34개 전체 보기

장해보상연금 선지급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1~3급은 1~4년분의 절반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어요. 선급금은 선급 기간이 시작되는 달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22조).

연금의 지급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해서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 말일에 끝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지급 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 다음 달 초일부터 소멸한 달 말일까지는 지급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70조제2항).

따라서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81조).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같은 법 제82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1~3급은 연금만 받고, 8~14급은 일시금만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4~7급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 1년분 환산 시 일시금보다 총액이 많을 수 있어서 장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1~3급은 1~4년분의 절반까지 선지급 가능해요.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연금은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에 줘요(같은 법 제70조제3항).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근로/노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