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예요.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더해요. 단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초과하면 20%로 고정돼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수급자격자가 4명이면, 급여기초연액은 3,650만원이에요. 기본금액 3,650만원 × 47% = 1,715.5만원에, 가산금액 3,650만원 × 20% = 730만원을 더하면 연간 2,445.5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받아요(같은 법 제70조제3항).
이와 달리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에요(같은 법 제62조제2항, 별표 3).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돼요. 유족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