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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지급 요건 수급 자격 | 유족보상연금 일시금 순위

산재로 가족을 잃으셨나요? 유족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어떤 순서로 받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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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지급 요건과 지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지급 방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요. 둘째,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을 50% 감액해서 받는 반액연금이에요. 셋째,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도 없으며 이미 받은 연금 합산 일수가 1,300일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일시금(차액일시금)으로 받아요. 넷째, 수급자격자가 아예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요.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해요(같은 법 제5조제3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유족은 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돼요(같은 법 제63조제1항 전단).

참고로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 시점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봐요(같은 법 제63조제2항). 유족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양도·압류도 불가해요(같은 법 제91조, 제88조제2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로서 각각 25세 미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인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도 나이에 관계없이 포함돼요.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동거하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 전부나 상당 부분을 유지하거나,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주소가 달라도 근로자의 소득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예요(시행령 제61조). 연금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에요(같은 법 제63조제3항).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연금이 이전돼요(같은 법 제64조제2항). 수급자격 상실 사유는 사망, 배우자의 재혼(사실혼 포함), 친족관계 종료, 자녀·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중증 장애 상태 해소,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등이에요(같은 법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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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별표 3). 금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에요. 수급권자 순위는 첫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둘째,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셋째, 형제자매예요(같은 법 제65조제1항).

같은 순위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해요(같은 법 제65조제1항 후단). 부모의 경우 양부모가 실부모보다 선순위이고, 조부모도 같은 원칙을 따라요(같은 법 제65조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해요(같은 법 제65조제3항).

이와 달리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직접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라요(같은 법 제65조제4항). 유족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같은 법 제82조제1항). 부정 수급 시엔 2배를 징수당해요(같은 법 제84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을 지급하고, 없으면 일시금을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한꺼번에 받고 연금을 50% 감액해서 받는 반액연금 방식도 있어요.

네. 배우자가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연금이 이전돼요.

네. 자녀는 25세가 되면 수급자격을 잃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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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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