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근로/노동

산재 부분휴업급여 계산법 | 저소득 근로자 고령자 재요양 휴업급여 특례

요양 중에 조금이라도 일하면 휴업급여가 아예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부분휴업급여 계산법부터 저소득·고령자·재요양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부분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 부분 취업을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요. 산정 공식은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의 임금) × 90%"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4시간 일해서 36,000원을 받았다면, 취업시간 부분휴업급여 12,600원과 미취업시간 휴업급여 35,000원을 합쳐 47,600원을 받아요.

이때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취업하는 사업과 업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해요(같은 법 제53조제2항, 시행령 제49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돼요.

참고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잡아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해요(같은 규정 제15조제4항).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돼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2026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이므로, 그 80%인 66,048원이 기준선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66,048원)보다 많으면 66,048원을 지급해요(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0,000원이면 70%인 56,000원이 66,048원보다 적지만, 90%인 72,000원은 66,048원을 넘으니까 66,048원이 지급액이 돼요.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요(같은 법 제54조제2항). 최저보상기준금액이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에요(같은 법 제36조제7항). 저소득 근로자는 일반 휴업급여(70%)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호받는 구조예요.

근로노동 법률 정보 34개 전체 보기

고령자와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근로자가 61세 이상이 되면 단계적으로 감액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 50/70 비율이에요.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90%·최저임금 수급자)도 61세부터 86/90, 82/90, 78/90, 74/90, 70/90 비율로 감액돼요.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 산재를 당했거나,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 최초 요양하는 경우엔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을 유예해요(같은 법 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이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임금이 아예 없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근로자 특례(제54조)는 적용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56조제2항·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부분 취업을 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2026년 82,560원)의 80%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해요.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네. 61세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 50/70 비율로 줄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근로/노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