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 부분 취업을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요. 산정 공식은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의 임금) × 90%"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4시간 일해서 36,000원을 받았다면, 취업시간 부분휴업급여 12,600원과 미취업시간 휴업급여 35,000원을 합쳐 47,600원을 받아요.
이때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취업하는 사업과 업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해요(같은 법 제53조제2항, 시행령 제49조).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돼요.
참고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잡아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해요(같은 규정 제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