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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 지급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정리

응급으로 일반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간병인 비용도 나오는지 궁금하죠?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의 지급 기준과 금액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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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요양비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대신 지급하는 비용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응급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에 갔거나, 보조기구·의수족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해요.

요양급여 결정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면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42조제2항). 건강보험 적용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요양비 지급은 결정 후 14일 이내에 이뤄져요(같은 법 제82조). 청구권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요양비도 다른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퇴직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88조).

간병료 등급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료는 입원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9가지 대상(양손 마비, 양안 실명, 뇌손상, 화상 35% 이상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간병 자격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족, 공단이 인정한 인력 등이에요.

금액은 간병 등급과 간병인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전문간병인 기준으로 1등급 79,590원, 2등급 66,320원, 3등급 53,060원이에요. 가족이 간병하면 1등급 69,370원, 2등급 57,810원, 3등급 46,250원으로 좀 적어요.

환자 여러 명을 동시에 간병하면 20% 가산금이 붙어요.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고,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간병료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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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비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이송비는 재해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송, 의료기관 간 전원, 재활치료를 위한 통원, 장해등급 심사를 위한 이동 등에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8조). 간호인 1명의 동행비도 포함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2명까지 인정돼요.

이송비 청구는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결정까지 10일, 지급까지 14일이 소요돼요. 긴급한 경우에는 선지급(가지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요양비, 간병료와 마찬가지로 3년이에요. 이송비를 받을 권리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아요. 비과세 소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응급 상황이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득이하게 치료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형태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에 요양비가 나와요.

전문간병인 기준 1등급 79,590원, 2등급 66,320원, 3등급 53,060원이에요. 가족이 간병하면 1등급 69,370원, 2등급 57,810원, 3등급 46,250원이에요. 환자 여러 명을 동시 간병하면 20% 가산금이 붙어요.

네, 재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의료기관 간 전원, 재활치료를 위한 이송 등의 경우에 이송비가 나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8조). 간호인 1명의 동행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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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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