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어깨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41조제2항). 대행 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별도 동의 서류를 안 내도 돼요.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