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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결정 불복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90일 이내 이의 제기 방법

산재보험 급여가 부지급 결정이 났거나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불복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부터 재심사청구까지 이의 제기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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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대상과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 결정, 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보험급여 일시지급 결정,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수급권 대위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보험급여가 부지급됐거나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심사청구를 활용하세요.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산재 불복 절차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를 따라야 해요.

심사청구 처리 기간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를 해도 보험급여 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이미 지급이 결정된 급여는 심사청구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2항). 이 경우에는 처리가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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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직업병 관련 결정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때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제기는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도 청구 제기를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9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 자격을 잃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도 가능해요.

아니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산재 불복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해야 해요.

아니요, 심사청구를 해도 해당 보험급여 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심사청구와 별개로 결정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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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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