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 결정, 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보험급여 일시지급 결정, 합병증 예방관리 조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수급권 대위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보험급여가 부지급됐거나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심사청구를 활용하세요.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산재 불복 절차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를 따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