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없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연체 전에 미리 신청하면 이자율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선제 대응이 가능해요.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이자율만 인하돼요. 인하된 이자율로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월 납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이면 신속채무조정 대신 프리워크아웃(31~89일)이나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을 이용해야 해요. 연체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할수록 신용 보호에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