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해요. 연체 90일을 초과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로 등록되는데, 이 상태에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신청 대상은 협약 금융사 채무가 있고 재산을 은닉·도피하지 않은 채무자예요. 총채무가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참고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됐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안 돼요. 해당 사항이 있다면 상담 시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