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3~5년간 변제해야 하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가용소득 기반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해요. 월 납입 부담이 크다면 워크아웃이 납입액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포함·면책 범위가 더 넓고, 법원 강제력으로 채권자 동의 없이 인가가 가능해요.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고 담보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담보대출이 없고 협약 금융사 신용 채무만 있는 경우, 변제금 부담 경감이 주된 목적이라면 워크아웃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두 제도의 채무 범위와 탕감 방식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