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해요. 이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집행, 담보권 실행(경매), 급여·예금 압류 등을 새로 신청하거나 진행할 수 없어요.
다만 자동중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처분, 벌금·과태료 징수, 일부 공법상 강제처분은 자동중지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징수는 개인회생 중에도 계속될 수 있어요.
참고로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강제집행은 소급해서 취소되지 않아요. 자동중지 효력은 개시결정 이후의 집행에만 적용돼요. 신청 단계에서 추심이 급박하다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개시결정 전에도 추심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