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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 추심 금지명령 효력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추심, 경매, 보증인 문제까지 개시결정 자동중지 효력의 범위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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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어떤 강제집행이 중지되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라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해요. 이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집행, 담보권 실행(경매), 급여·예금 압류 등을 새로 신청하거나 진행할 수 없어요.

다만 자동중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처분, 벌금·과태료 징수, 일부 공법상 강제처분은 자동중지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징수는 개인회생 중에도 계속될 수 있어요.

참고로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완료된 강제집행은 소급해서 취소되지 않아요. 자동중지 효력은 개시결정 이후의 집행에만 적용돼요. 신청 단계에서 추심이 급박하다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개시결정 전에도 추심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개시결정 즉시

자동중지 효력 발생

신청만으로는 효력 없음

강제집행·경매·가압류

중지 대상

조세 체납처분은 제외

해당 없음

보증인 보호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

개인회생 진행 중에 추심이 계속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한다면 개시결정문 사본을 해당 채권자에게 제시하세요. 개시결정문에는 자동중지 효력이 명시돼 있어요. 이를 제시한 후에도 추심이 계속된다면 법원에 알리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개시결정 전이라면 상황이 달라요. 신청만으로는 자동중지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신청 후 개시결정 전 추심이 급박하다면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을 하는 게 방법이에요. 보전처분이 허가되면 개시결정 전에도 특정 추심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추심 전화나 방문이 계속된다면 금융채권자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추심 행위를 기록해 두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추심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되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도 자동중지 대상이에요.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경매법원에 개시결정문을 제출하고 중지 신청을 해야 실제 절차가 멈춰요. 개시결정문만 있으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다만 자동중지 중이라도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가능해요.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권 실행 허가를 신청해 받아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에 담보 채무 처리 방안을 포함시켜야 해요.

참고로 경매 기일이 임박했다면 최대한 빨리 개시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경매 기일이 지난 후에는 중지 신청이 의미 없어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연락해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회생 중에도 보증인은 추심을 받을 수 있나?

개인회생 자동중지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채무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자신의 채무를 부담해야 해요. 채무자 한 명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공동채무자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참고로 보증인이 채무 부담이 감당이 안 된다면 보증인도 별도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할 수 있어요. 채무자와 보증인이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을 받으면 각자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계속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자동중지 효력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연대보증인은 채무자 회생과 무관하게 채권자의 추심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인이 있다면 미리 상황을 알리고 별도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자동 중지되지 않아요.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려야 자동중지 효력이 생겨요. 다만 신청 후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에도 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개시결정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제시하고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세요. 그래도 계속된다면 법원에 알리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 후 추심은 위법이에요.

네,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경매도 중지돼요. 다만 경매법원에 개시결정문을 제출하고 중지 신청을 해야 실제 절차가 멈춰요. 경매 기일이 임박했다면 빠르게 법원에 개시결정문을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회생 자동중지 효력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돼서 보증인을 직접 보호하지는 않아요. 보증인도 채무가 감당이 안 된다면 별도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함께 상담받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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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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