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시가에서 담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시가 3억 원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청산가치는 약 1억 원이에요. 이 1억 원이 변제금 최소 기준이 돼요.
다만 채무자가 임차인인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다르게 봐요. 채무자가 임대인이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 반환 의무가 채무로 잡혀 재산에서 차감돼요. 반면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재산으로 포함돼요.
참고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 청산가치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부동산 시세와 담보 잔액을 정확히 파악해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계산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