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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채 불법채권 포함 여부 | 채권자목록 등록 방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아는 지인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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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불법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나?

사채, 불법 사금융, 대부업체 대출도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은행 대출, 카드론, 사채, 지인 차용금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면책 효력이 미쳐요.

다만 불법 사채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채권자목록에는 원금과 연 20% 이내의 이자만 기재하면 돼요. 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사채업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불법 추심을 계속한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추심은 모두 위법이에요. 개시결정문 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추심에 대응하세요.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해당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요. 채권자가 나중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이에 응해야 해요.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를 다르게 봐요.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 사유 또는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반면 단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누락은 해당 채권자에 대한 면책 효력만 미치지 않는 효과에 그쳐요.

참고로 채권자목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억나지 않는 채무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올크레딧(KCB)이나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본인 명의 대출 현황을 조회하면 누락 없이 작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이 안 돼요

사채나 지인 차용금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고의로 빠뜨리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위 목록 제출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개인 간 차용금도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있나?

지인,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있어요. 개인 간 차용금도 법적 채무이기 때문이에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해요.

다만 개인 채권자는 법원에서 통지를 받게 돼요. 지인이나 가족이 채권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요. 불편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 나중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참고로 차용금의 금액과 이자율이 불분명하다면 알고 있는 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금액이 불확실하다면 예상 금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불확실하다고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채권자목록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자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기재해야 해요. 채권자의 이름이나 상호, 연락처, 채무 발생 시기와 금액, 대출 계좌번호 등 기억나는 내용을 모두 적으세요. 정보가 부족해서 일부 기재했더라도 고의 누락과는 다르게 봐요.

다만 채권자를 전혀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를 보낼 수 없어요. 이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정보를 찾아 기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참고로 신용정보회사(KCB·NICE)에서 본인 명의 대출 현황을 조회하면 잊고 있던 채권자를 찾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에서도 금융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해요. 채권자 파악이 어렵다면 이런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

서울회생법원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사채 포함 방법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채권자목록에는 원금과 법정이자율(연 20%) 기준 이자만 기재하면 돼요. 초과 이자는 처음부터 채무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채무 발생 시기 등)를 최대한 기재해야 해요. 정보가 부족해서 누락됐다는 것과 고의로 숨긴 것은 다르게 봐요. 다만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요. 지인도 법원에서 통보를 받게 돼요. 불편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나중에 갚아야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모든 추심은 자동중지 대상이에요.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개시결정문 사본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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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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