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위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에요. 법원이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높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져요. 20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65만 원 수준이에요.
다만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이 가장 많이 참고되지만, 지방 법원은 조금 낮은 금액을 적용하기도 해요. 법원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를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업데이트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돼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약 239만 원인데, 법원은 통상 이 금액의 65~70%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인정해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당시 법원 기준을 확인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