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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 이자 탕감 비율 | 총 채무 변제금 차이

개인회생 광고에서 90% 탕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탕감률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로 결정되는 탕감 구조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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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제 탕감률은 얼마나 되나?

개인회생 탕감률은 정해진 비율이 없어요. 가용소득(월 순수입 - 최저생계비)에 변제기간(3~5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이에요. 채무가 5,000만 원이고 월 가용소득이 30만 원이라면 3년 변제 시 총 1,080만 원만 갚으면 돼요. 나머지 약 3,920만 원은 면책으로 소멸해요.

다만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높다면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높아져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90% 탕감' 같은 광고 문구는 소득이 아주 적고 재산도 없는 특정 조건에서만 해당해요.

참고로 실제 탕감률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탕감률이 낮아지고,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져요. 내 상황에서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직접 계산해 봐야 해요.

'90% 탕감' 광고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탕감률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광고에서 말하는 90% 탕감은 소득이 매우 적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예요. 가용소득이 높거나 보유 재산이 있다면 탕감률은 낮아져요.

개인회생에서 원금을 최소 몇 퍼센트나 갚아야 하나?

개인회생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 변제율이 없어요. 가용소득이 0에 가까운 경우 이론상 거의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하므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으려면 어느 정도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최소 변제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청산가치만큼은 반드시 변제해야 해요. 이 금액이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크면 청산가치가 변제금 하한선이 돼요.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활용해야 하는 구조예요. 최저생계비 외에 개인적으로 남기는 돈은 없어요. 변제기간 중에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매달 납부하는 구조예요.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나?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이 소멸해요. 변제계획 없이 파산 재단 재산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면책으로 없어지는 구조예요. 재산이 없다면 배당도 없고 채무 전액이 면책돼요.

다만 면책이 안 되는 채무가 있어요.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파산 면책 이후에도 남아요. 이런 채무는 전액 면책이 아니라 파산 후에도 계속 갚아야 해요.

참고로 면책불허가 사유(도박, 재산 은닉, 7년 이내 재면책 등)가 있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면 채무 전액이 부활해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먼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탕감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예요. 탕감률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이 있을수록 더 많이 갚아야 하고, 재산이 있을수록 청산가치만큼 추가로 변제해야 해요.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구조예요.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채무 전액이 면책될 수 있어요. 다만 보유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처분되는 단점이 있어요.

참고로 탕감률만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을 지키고 싶거나 직업 제한이 걱정된다면 회생이 더 나아요. 소득이 있고 재산도 있는 경우에는 탕감률보다 월 변제금 부담이 적정한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채무 탕감 비교

항목개인회생추천개인파산
탕감 방식가용소득×변제기간 초과분 면책채무 전액 면책
소득 요건필요불필요
이자 탕감개시결정 이후 이자 면제면책결정으로 전액 소멸
변제금 발생있음 (3~5년)없음
평균 탕감률50~90% (개인차)사실상 100%

자주 묻는 질문

가능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아주 적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 탕감률이 90%를 넘기도 해요. 하지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탕감률은 낮아질 수 있어요. 본인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일부를 갚아야 해요.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면제돼요. 변제계획에는 개시결정 시점 기준 원리금이 반영되며,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아요. 탕감 대상에는 원금뿐 아니라 연체 이자와 연체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월 가용소득이 30만 원이라면 3년(36개월) 변제 시 총 1,080만 원을 갚아요. 이 경우 탕감률은 약 78%예요. 청산가치가 이보다 높다면 청산가치 기준으로 올라가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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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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