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차를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차량의 시세(청산가치)는 변제계획에 반영돼요. 예를 들어 차량 시세가 500만 원이면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산정 기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다만 차에 할부가 남아 있다면 별제권(담보권) 채권자가 해당 차에 우선권을 가져요. 할부 잔액이 차량 시세보다 많다면 사실상 순 청산가치가 0에 가까워요. 여기서 청산가치는 차량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순가치로 계산돼요.
참고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도 차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이나 생계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변제계획 수행 중 차를 팔거나 교체할 때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차가 고가인 경우 청산가치가 커서 변제금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