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일부 직업과 자격에서 결격사유가 생겨요. 주요 제한 직종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공인중개사, 의사·약사·한의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금융기관 임원, 경비업체 임원 등이에요.
다만 이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해요. 별도 신청 없이도 복권이 이뤄져요.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일반 직원은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도 면책결정 확정 후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임용될 수 있어요. 다만 자격 시험이나 임용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본인 직종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