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라 급여명세서가 없을 때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용자(고용주)가 작성한 소득 확인서(사용확인서)로 대신 증명할 수 있어요. 실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짜와 예상 월 소득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라면 채무조정 심사에서 인정돼요.
다만 입사 후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통장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소득 증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서류가 준비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 맞게 안내해줘요.
참고로 신규 취업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무도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