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자율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이 핵심이며,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를 조정해 연체 악화를 막는 게 목적이에요. 이자 감면 폭은 크지 않지만 연체 이력이 쌓이기 전에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신속채무조정은 이자율 인하 위주이고 원금 감면은 없어요. 연체가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폭적인 감면보다는 상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요. 여기서 신속채무조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연체가 더 깊어진 후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채무에만 적용돼요. 비협약 금융사나 사채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채무가 협약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청 후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부 채권자의 미동의로 전체 조정이 안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