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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 생전 증여 포함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있어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생전 증여 재산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돈으로 받을지 물건으로 받을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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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산점이 있어요(민법 제1117조). 첫 번째는 반환의무자의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써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에요. 둘 중 먼저 도달하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해요.

다만 1년 시효는 매우 짧아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1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요. 이때 '안 날'은 구체적인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 날이에요. 막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산점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0년 시효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계산해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유언장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절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1년

단기 시효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장기 시효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절대 기한

기간 제한 없음

상속인 생전증여 포함

상속인에 대한 증여 전부 합산

1년 이내

상속인 외 생전증여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만 합산

유류분 계산에 생전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 범위는 상속인과 상속인 아닌 사람에 따라 달라요(민법 제1114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간 제한 없이 전부 포함돼요. 결혼 자금, 학자금, 사업 초기 지원금, 부동산 등 과거 언제 받았든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에 들어가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내연 관계, 지인 등)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해요.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 증여도 포함돼요.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을 넘어서 소급 적용돼요.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10년 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사망 당시 시세로 계산해요. 시세가 많이 오른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침해액도 그만큼 커져요.

유류분 반환은 물건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유류분 반환 방식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에요.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 등기, 금전이라면 금전 반환이 원물반환에 해당해요. 반환 비율은 유류분 부족액이 전체 증여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해요.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돈으로 대신)으로 할 수 있어요. 수증자가 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또는 재산을 나누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해당돼요. 가액 기준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해요.

참고로 수증자가 원물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법원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요. 가액반환이 인정되면 침해 시점부터의 이자 상당액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가액반환도 가능해요

수증자가 재산을 이미 팔았거나 나누기가 곤란하면 가액(돈)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가액 기준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예요.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법원이 방식을 결정해요.

유류분 침해를 받았을 때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유류분 침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해요. 상속재산 전체와 생전 증여 규모를 파악하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비교해요. 계산이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여기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임의로 응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소 제기 시점에 1년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빠른 행동이 중요해요.

이때 핵심은 1년 시효를 지키는 거예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바로 소 제기를 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요건을 갖추면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유류분 반환청구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예요(민법 제1112조). 이 순서는 법정상속순위와 같아요. 다만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어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잃어요.

유언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까지 특정인에게 준다면 유류분 침해가 돼요. 유언 자체는 유효하지만 침해받은 상속인이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유류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유언은 해당 부분의 효력이 제한돼요.

아니에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요. 시효를 중단하려면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1년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내용증명보다 소 제기를 바로 하는 게 안전해요.

판결이 확정되면 수증자에게 원물 또는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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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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