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산점이 있어요(민법 제1117조). 첫 번째는 반환의무자의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써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에요.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에요. 둘 중 먼저 도달하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해요.
다만 1년 시효는 매우 짧아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1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요. 이때 '안 날'은 구체적인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 날이에요. 막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산점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0년 시효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계산해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유언장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절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