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돼요(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에요.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3억원이라면 유류분은 1.5억원이에요.
다만 유류분 부족이 생겼을 때만 반환청구가 가능해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이 더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 이상을 받았다면 청구 대상이 없어요. 실제로 받은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할 때 그 부족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유류분 계산에 쓰이는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인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3/7, 자녀 각 2/7이에요. 자녀의 유류분은 2/7 × 1/2 = 1/7이에요. 전체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면 자녀 1인 유류분은 1억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