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 인정돼요(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기간 내에 채무 초과 사실 자체를 몰랐어야 하고, 그 무지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 단순히 3개월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중대한 과실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경우, 채무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 재산이 있다는 말만 들어왔던 경우 등은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금융기관 채무 통보를 받았거나 주변에서 채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로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채무 초과를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에요.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날, 채무 조회 결과를 확인한 날 등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