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로부터 6개월이 흘러 9월 30일이 신고 기한이에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나요.
다만 세법상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개인이 연장을 신청하는 규정이 없어요. 재산 파악이 복잡하더라도 기한 내에 파악된 재산으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추가 재산을 반영하는 게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분납) 신청을 신고 기한 내에 같이 해두세요. 신고는 기한 내에 하되, 세금은 분납으로 낼 수 있어요. 신고를 빠뜨리는 것과 납부를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