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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 미신고 가산세 금액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금에 20% 가산세가 붙어요. 6개월 기한 계산 방법,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비율, 연부연납(분납) 신청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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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로부터 6개월이 흘러 9월 30일이 신고 기한이에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나요.

다만 세법상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개인이 연장을 신청하는 규정이 없어요. 재산 파악이 복잡하더라도 기한 내에 파악된 재산으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추가 재산을 반영하는 게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분납) 신청을 신고 기한 내에 같이 해두세요. 신고는 기한 내에 하되, 세금은 분납으로 낼 수 있어요. 신고를 빠뜨리는 것과 납부를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상속세 신고 기한 계산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선택하면 신고 기한 만료일을 계산해요.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고의적인 부정 무신고는 40%가 가산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세액이 1억원이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만 2천만원이에요.

여기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 0.022%씩 가산세가 쌓여요. 1억원을 1년 미납하면 약 803만원(0.022% × 365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더해져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으면 세 부담이 빠르게 커져요.

반면 신고는 했지만 일부를 누락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예요. 수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면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으니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수정신고하세요.

20%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의도적 누락 등

하루 0.022%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일수

1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기준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 공제 혜택이 있나요?

2019년 이전에는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3%)가 있었어요. 하지만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이 공제는 폐지됐어요. 현재는 자진신고를 해도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직접적인 공제 혜택이 없어요.

다만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은 없어졌지만 가산세를 피하는 것 자체가 절세예요. 납부세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니,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해요.

참고로 수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90%, 1~3개월 이내는 75%, 3~6개월 이내는 50%를 감면해줘요. 오류가 있다면 빨리 수정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신고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해야 하고, 최대 10년(매년 1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연부연납 기간 중 미납세액에는 가산금(납부 이자)이 붙어요.

여기서 담보 제공 방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 보증, 보증보험 등이에요.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면 연부연납이 거절될 수 있어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부연납 이자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을 따라요.

반면 현금이 부족하고 부동산만 있다면 물납(재산으로 납부)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물납은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물납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절차가 복잡하니 세무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납부 온라인 신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신고·납부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 신고인이 되어 상속인 전원을 대표해 신고할 수 있어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납부 의무를 져요. 대표 신고인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도 세금 납부 의무는 각자에게 있으니 세액 배분을 미리 협의해 두세요.

네, 신고 후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재산 누락 여부, 사전증여 합산 여부, 가족 간 채무 인정 여부를 확인해요. 정확하게 신고하면 문제없어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세무사와 함께 대응하는 게 좋아요.

네,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정 신고 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90%, 1~3개월 이내는 75%, 3~6개월 이내는 50%를 감면해줘요. 오류를 발견하면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크니 즉시 수정신고하세요.

체납 처분이 시작돼요. 세무서는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압류를 걸고 이후 공매로 처분할 수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여요. 현금 납부가 어렵다면 연부연납(분납) 신청을 기한 내에 반드시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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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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