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민법 제1042조).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이 모두 포기하면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2순위도 모두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 순으로 채무가 이전돼요. 이를 연쇄 승계라고 해요.
반면 한정승인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아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소멸해요.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 훨씬 유리해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권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바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연쇄 포기를 하거나, 아예 대표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