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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배우자 자녀 | 부모 형제 상속 순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자 얼마씩 받는지 알아야 유언과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법정상속 1~4순위 구조, 배우자 공동상속 방식, 자녀 없을 때 부모 상속, 형제자매 상속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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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자녀·손자녀 등. 배우자는 직계비속 1인분의 1.5배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을 때. 배우자는 1.5배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도 없을 때

법정상속 1순위와 2순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해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에요.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아요(민법 제1003조).

다만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이하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아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같은 순위 안에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요.

참고로 대습상속 제도가 있어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대신 받아요(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녀)가 아들의 상속분을 이어받아요. 대습상속은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 각각 얼마씩 받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인분의 1.5배예요(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3/5, 자녀 2/5예요.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에요.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이면 배우자 3/9(=1/3), 자녀 각 2/9예요.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비율이지 금액이 아니에요. 전체 상속재산이 9억원이고 배우자·자녀 2명이 상속한다면 배우자 9억 × 3/7 ≈ 3.86억원, 자녀 각 9억 × 2/7 ≈ 2.57억원이에요. 재산 목록과 평가 금액을 확정한 뒤 비율을 곱해 계산하면 돼요.

반면 법정상속분은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분배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더 많이 주거나,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단독으로 주는 방식도 가능해요. 다만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배우자 + 자녀 상속분 계산 예시

항목상속인 구성배우자 몫자녀 1인 몫추천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 자녀 1명3/5 (60%)2/5 (40%)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 자녀 2명3/7 (약 43%)2/7 (약 29%)
배우자 + 자녀 3명배우자 + 자녀 3명3/9 = 1/32/9 (약 22%)
배우자 단독 (자녀·부모 없음)배우자 단독전액 (100%)해당 없음

자녀가 없을 때 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나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없을 때는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해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부모 1인분의 1.5배예요. 배우자 1명과 부모 2명(아버지·어머니)이 상속한다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이에요.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모 한 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해요. 이 경우 배우자 3/5, 생존한 부모 2/5예요. 부모 두 분이 모두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조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도 협의분할이 가능해요. 부동산 등기를 어떻게 할지, 금융 자산은 어떻게 나눌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언제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 3순위 상속인이에요(민법 제1000조 제3항). 직계비속(1순위)도 직계존속(2순위)도 없을 때 비로소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에요.

여기서 형제자매 중 이복형제(아버지만 같은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의 1/2 몫을 받아요(민법 제1000조 제2항).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을 받아요.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어요. 상속순위 3순위로 상속권 자체는 유지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준다면 형제자매는 이의를 제기할 유류분 권리가 없어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상황이라면 미리 유언장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실상 폐지됐어요

3순위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있지만 유류분 보장은 없어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주더라도 형제자매는 이의를 제기할 유류분 권리가 없어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유언장 확인과 상속 계획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돼요. 부모도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로 넘어가요. 채무가 있는 상속이라면 후순위 상속인도 각자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아니에요. 법정상속권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돼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언이 없으면 상속받을 수 없어요. 다만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청구나 사실혼 해소에 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대습상속이 인정돼요(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물려받아요. 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균등하게 나눠요. 이는 상속포기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만 적용돼요.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에요.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피상속인의 친자 관계는 유지돼요. 재혼 상대방의 자녀는 법적으로 입양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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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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