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직업성 질병"은 업무수행 중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 등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고, "재해성 질병"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종류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이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근로자 또는 유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직업성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