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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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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여기서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담당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포함해요(1994. 8. 24. 재보 68607-822).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직업병처럼 업무로 인해 생기는 업무상 질병,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출퇴근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생겼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해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참가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해당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인과관계 판단에는 두 가지 기준이 쓰여요. "업무수행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활동 중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는지를 의미해요. 현행법상 업무기인성만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참고로 인과관계는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돼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해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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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 중 물리적·화학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거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중 하나여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해당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반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다만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 사고가 있으면 그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해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 발생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해요. 반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기인성만 판단해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인정해요.

따라서 업무 중 쓰러지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더라도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업무 부담 등을 근거로 청구하면 돼요. 불인정 시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그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예요. 업무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업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인정돼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만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고의·자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의학적·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돼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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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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