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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 요건 금액 | 평균임금 70% 청구 절차 소멸시효

산재로 입원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생활비는 어떡하죠? 휴업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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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핵심 요건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거나 아파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같은 법 제52조 단서). 3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4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참고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도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같은 법 제88조제2항·제3항).

휴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하루에 7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은 부과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91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항목도 임금에 포함되니까 실제 수령액보다 높을 수 있어요.

이때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같은 법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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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반면 소멸시효를 넘기면 청구 자체가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같은 법 제112조제1항).

참고로 휴업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인 경우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중단 효력도 미쳐요(같은 법 제113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2배를 징수당하고(같은 법 제84조제1항), 부정수급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84조의2).

자주 묻는 질문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까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4일째부터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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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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