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핵심 요건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거나 아파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같은 법 제52조 단서). 3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4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참고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도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같은 법 제88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