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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부 눈 귀 간 감염성 질병 인정기준 | 접촉피부염 난청

작업 중 피부 질환이나 난청, 간 질환이 생겼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피부·눈·귀·간·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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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유기용제, 유리섬유·대마 등 기계적 자극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돼요.

이 밖에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이나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스티븐스존슨 증후군(약물·감염 등 다른 원인 제외), 산·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국소 모세혈관 확장증·사마귀도 인정돼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땀띠·화상,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동창·동상도 해당해요.

참고로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광선각화증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방사선피부염도 업무상 질병이에요.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오염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도 인정돼요.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눈·귀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7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눈 질병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각막변성, 적외선에 노출된 망막화상·백내장, 레이저광선에 노출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이나 열 손상,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백내장이 해당돼요. 타르에 노출된 각막위축증·각막궤양, 크롬에 노출된 결막염·결막궤양도 인정돼요.

이 밖에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결막염(업무 종사 중단 후 3개월 이내),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된 각막염·결막염, 합성수지 열분해 생성물이나 아황산가스에 노출된 점막 자극성 질병도 눈 관련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귀 질병 중 대표적인 것은 소음성 난청이에요.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돼요. 다만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클 것이 요건이에요. 난청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해요.

소음성 난청 인정 요건

85dB(A)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해요.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커야 하며,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검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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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병과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간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8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약물·알코올·과체중·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해요.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도 인정돼요.

여기서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즉 이미 간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때문에 더 빨리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감염성 질병은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과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A형간염 등이 해당돼요. 이 밖에 습한 곳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신증후군 출혈열, 동물 사체 취급으로 발생한 탄저·브루셀라증, 말라리아 유행지역 야외활동으로 발생한 말라리아,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도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검댕, 시멘트, 크롬, 유기용제,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다만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해요(시행령 별표 3 제6호).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다만 고막·중이 손상이 없고,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 청력장해가 큰 경우에 해당해요(시행령 별표 3 제7호).

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결핵, 풍진,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도 해당해요(시행령 별표 3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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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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