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두 가지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첫째 기존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둘째 기존 재해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예요.
여기서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도 추가상병으로 취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예를 들어 허리 부상으로 입원 중에 넘어져 팔이 골절되면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 필요성을 확인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