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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 재요양 요건 절차 지급 결정 정리

산재 치료 중 다른 부위가 아프거나,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추가상병과 재요양의 차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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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두 가지 경우에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첫째 기존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둘째 기존 재해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예요.

여기서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도 추가상병으로 취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예를 들어 허리 부상으로 입원 중에 넘어져 팔이 골절되면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 필요성을 확인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재요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재요양이란 치유 후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받는 요양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여기서 "치유"란 부상·질병이 완치되었거나 더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해요(같은 법 제5조제4호).

재요양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첫째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둘째 악화 원인이 나이나 업무 외 사유가 아니어야 해요. 셋째 재요양을 통해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악화된 경우는 재요양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산재 치료 후 금속핀을 제거해야 하거나 의지 장착을 위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재요양 사유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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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신청 서류와 지급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재요양신청서와 재요양소견서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3자로부터 받은 금품 명세(있는 경우), 없으면 본인 확인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같은 규칙 제21조제1항, 제31조제2항). 요양급여 신청과 동일한 결정 기간이에요.

참고로 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요양 기간 중에도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상병은 요양 중에 기존 재해로 인한 새로운 부상·질병이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예요. 재요양은 치유(치료 완료) 후에 같은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예요. 추가상병은 치료 중, 재요양은 치료 종결 후라는 점이 달라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치유된 부상·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둘째 나이나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악화일 것, 셋째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네, 요양 중 발생한 사고는 추가상병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예를 들어 입원 중 넘어져서 다른 부위를 다치면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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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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