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 산재와 다른 보험급여 특례가 적용돼요. 진폐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일반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진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요.
반면 진폐보상연금은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 근로자에게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 이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는 다른 진폐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급여는 일반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