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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폐 보험급여 특례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청구 절차

진폐는 일반 산재와 다른 별도의 보험급여 특례가 적용돼요. 진폐보상연금이 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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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험급여 특례란 무엇인가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 산재와 다른 보험급여 특례가 적용돼요. 진폐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일반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진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요.

반면 진폐보상연금은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 근로자에게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 이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는 다른 진폐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급여는 일반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장해연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 판정이 급여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줘요.

참고로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다만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제7급 진폐장해가 남은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제3항).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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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험급여 청구와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 신청 시),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진폐보상연금은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지급 절차는 청구 →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진단 의뢰 → 진폐진단 실시 → 결과 통보 → 진폐심사위원회 심사 → 진폐판정·보험급여 지급 결정 순서로 이루어져요.

다만 재청구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될 때 가능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본문). 단, 활동성 폐결핵·흉막염 등 합병증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안 지나도 재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진폐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일반 산재와 달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게 핵심 차이예요.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제2항).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제2항). 다만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 합병증이나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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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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