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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연장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절차 정리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요양기간이 만료되면 어떡하죠? 요양기간 연장 절차부터 병원 변경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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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진료계획서에는 부상·질병의 경과, 현재 상태, 의학적 필요성, 향후 치료 방법과 예정기간을 적어요.

제출 단위는 원칙적으로 3개월이에요. 종전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다만 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 마비, 직업성 암 등 1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은 1년 단위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를 심사해서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해요.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그 범위에서 인정하고,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까지만 인정해요. 다만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 안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면 예외적으로 신청한 기간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사유는 크게 4가지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첫째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 전문 치료에 맞지 않는 경우, 둘째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려는 경우, 셋째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전원이 필요한 경우, 넷째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예요.

변경 신청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생활근거지 이유이거나 재활인증 의료기관 전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변경은 소견서를 안 내도 돼요(「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은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해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 지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한 날 전날까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 중지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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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변경과 병행진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정 취소된 경우, 병행진료 중 주된 상병 치료가 끝난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등이에요(「요양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병행진료란 서로 다른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치료받는 걸 말해요. 현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과가 없는 경우, 수술 후 수술 병원에서 경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MRI·CT 등 검사장비가 없어 다른 의료기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13가지 사유에서 허용돼요(같은 규정 제17조제1항).

이때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인접한 장소에서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으면 동시진료도 가능해요. 약제 투여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상병으로 동시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서 연장해요. 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직업성 암 등 장기 질환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생활근거지 이유로 옮기는 경우에는 소견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이거나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인 경우 등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어요(「요양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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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