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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 | 반복동작 업무상질병 판단

반복 작업으로 손목이나 허리가 아픈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판단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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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해요(「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가목). 반복적인 동작이나 무리한 자세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골격계 질병은 팔(상지), 다리(하지), 허리 부분으로 구분해요. "팔 부분"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의 부위로서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대표적이에요. "다리 부분"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발가락의 부위로서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발목의 건염 등이 대표적이에요.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요(같은 고시 제2호나목). 즉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근골격계 질병 부위별 대표 질병

항목부위대표 질병
팔(상지)목~손가락경추염좌, 회전근개건염, 수근관증후군
다리(하지)둔부~발가락반월상 연골손상, 발바닥 근막염
허리요추·주변 조직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2호가목).

여기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별표 3 제2호나목),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별표 3 제2호다목). 또한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도 인정돼요(별표 3 제2호라목).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아요.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등)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르는 점도 주의해야 해요.

자격 요건 체크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나요?

팔·손목·어깨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했나요?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을 쓰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했나요?

쪼그려 앉기, 목·허리 비트는 자세 등

진동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나요?

착암기, 체인톱, 연삭기 등 진동 공구 사용

해당 부위에 의학적 진단을 받았나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의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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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라목).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요(같은 고시 제2호라목).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참고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라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같은 고시 제2호다목).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관련 신경·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에요. 팔(경추염좌, 수근관증후군 등), 다리(반월상 연골손상 등), 허리(요추간판탈출증 등) 부분으로 나눠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

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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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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