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 즉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보험급여를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2항).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산정해요(같은 조 제3항).
다만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봐요(「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 제4항 단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도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