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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자활급여 수급자 노무제공자 특례 | 적용 범위 보험료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활급여 수급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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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 적용 대상이 되는 자활근로사업은 주택의 점검·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에요.

이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다가 다치는 경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적용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8호)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활급여 수급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2항). 즉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가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요.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18개 직종이에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탁송·대리주차 운전자,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특수용도형), 화물차주(일반 화물·특수자동차),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예요(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돼요(같은 조 제2항).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직종 수

사업주 50% + 노무제공자 50%

보험료 분담

1일 41,150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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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2항).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해요(같은 조 제6항).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그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에요(시행령 제83조의8).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해요(같은 법 제91조의15 제6호 단서).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1일 41,150원)보다 적으면 최저 보장액을 지급해요(같은 법 제52조 및 제91조의19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등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이 해당돼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6항).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가 사업주 전액 부담인 것과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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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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