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 적용 대상이 되는 자활근로사업은 주택의 점검·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에요.
이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다가 다치는 경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적용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8호)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활급여 수급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2항). 즉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가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