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에서 면제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이는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관계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