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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국외사업 해외파견자 특례 |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국외 사업 산재보험 특례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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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국제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만 적용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따라서 국외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재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 보험회사는 산재보험 사업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국외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제2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제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제8조),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6장) 등이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4항).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돼요(같은 조 제2항).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가입자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로 봐요.

가입 신청 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기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면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승인을 받은 후 해외파견자의 명단, 사업장 소재지, 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해요

국내 사업장 출장자와 달리,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 신청해야 해요.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면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파견자 명단·기간·업무 등 변경 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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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은 언제인가요?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파견예정자인 경우 출국일이고, 이미 파견된 사람인 경우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즉 파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출국일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사업의 실체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해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7조 제3항).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해요.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이나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는 개산보험료 방식으로, 그 외 사업의 해외파견자는 월별 부과 방식으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요.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네, 달라요. 해외출장자는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정 기간 해외 사업장에 출장하는 사람이라 국내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반면 해외파견자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별도 가입이 필요해요.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재보험 사업을 운영해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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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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