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국제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만 적용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따라서 국외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재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 보험회사는 산재보험 사업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국외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제2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제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제8조),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6장) 등이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4항).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돼요(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