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자가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2018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당연가입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성립신고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건설업·벌목업만 해당, 공사비명세서 포함)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소멸신고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