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근로/노동

산재보험 가입 방법 | 당연가입 임의가입 신고절차

직원을 처음 고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임의가입과 당연가입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자가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2018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의 종류나 영리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당연가입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

성립신고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건설업·벌목업만 해당, 공사비명세서 포함)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소멸신고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임의가입과 의제가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임의가입을 신청할 때는 보험가입신청서에 공사도급계약서(건설업·벌목업)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동시 가입 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임의가입 산재보험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 규모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이 되면 그 날부터 임의가입한 것으로 의제(擬制)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봐요.

근로노동 법률 정보 34개 전체 보기

산재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다른 점이에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 발생률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임금총액에 곱해 산정해요.

근로자 측에서는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어요. 사업주가 가입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돼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실제 입은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기간의 보험료와 그에 추가 부담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어요. 또한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미신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보장돼요. 다만 사업주는 이후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보험가입을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이점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에요. 단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명 미만 사업 등 일부 예외 사업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벌목업은 공사도급계약서 첨부)를 제출해야 해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아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근로/노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